[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해석 질의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 별표2의 2항에 보면 공산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으로 나와있는 데 별표7의 표에 의하면 물품등 자산(차량,경우,비품등)구입시 3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책상및 의자등 사무용비품(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2항의 생활용품에 해당)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선정지침 제5조에 따라서 2곳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하 지도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만약 공산품으로 인정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용비품을 구매하여도 무관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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