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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용배관과 세대 전용배관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됐다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파트너스] 공용배관과 세대 전용배관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됐다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파트너스] 공용배관과 세대 전용배관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됐다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느 동에서 갑자기 세대 천장에 누수가 되고 있어 확인해 보니 세대 씽크대 배수 배관(전용부분)과 수직 공용배관 과의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5층 아파트 인데 1호측 상층부 11세대, 2호측 상층부 12세대가 동시에 접속부(연결부)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2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긴급히 접속부 연결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오수관 이탈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의 문제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2차피해(천장누수)자에 대한 배상은 누가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