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급여 성격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자료증빙에 대하여 질의 신규입주단지에서 2019년 11월 부터 사업주체관리기간에 관리업무를 시작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2020년 11월 말까지 해당 단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매월 35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을 첨부해 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사업주체가 책정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영수증은 전월 20일경부터 당월 20일경까지의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 처리되어야 하고, 당월의 영수증만을 인정해야한다며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해당 아파트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고, 현재는 그 명칭이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급여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비용 처리된 관리소장의 업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