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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가 주체가 되어 계약한 경비, 청소용역 등의 재계약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적용조항

 [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가 주체가 되어 계약한 경비, 청소용역 등의 재계약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적용조항

[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가 주체가 되어 계약한 경비, 청소용역 등의 재계약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적용조항 질의 현 주택관리업자의 청소, 경비 용역계약에 대한 재계약 진행을 위하여 적용해야 할 표준관리규약의 조항이 경기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85조의 3이 해당하는지 (공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재계약) 아니면, 청소,경비용역은 주택관리업자의 기본 위탁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규약 제48조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는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