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과 감사 선출하려면 반드시 ‘입대의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 선출’해야 하는지 질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돼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대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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