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입대의 회의록등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수고하십니다. 몇일 전 관리주체에 입대의의 회의록, 감사의 감사 보고서등의 입대의 업무서류를 정식 요청하여 비용 납부 후 복사 받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아파트 감사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홈 페이지에 게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당 아파트 입주민이 많이 보는 입주민 커뮤니티 다음 카페에 공개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요 ?
문의 2. 공개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꼭 복사를 요청한 당사자가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를 본 입주민이 이를 공개해도 되는지요 ?
바빠시겠지만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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