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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종합계약

 [아파트너스] 승강기종합계약

[아파트너스] 승강기종합계약 질의 승강기종합계약을 하였으나 유지보수항목과 장충성 부품교체공사에 대한 금액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충성 부품교체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공사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

즉, 월 용역비 800만원을 지급할 때 부품교체공사비 500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나머지는 승강기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승강기종합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시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예: 입주자등의 안전?

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를 마련하고...

# 공동주택관리 # 공주법 # 승강기종합계약 #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