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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미구성시 효력이 없는지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미구성시 효력이 없는지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미구성시 효력이 없는지 질의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임원(회장, 감사, 이사) 일부가 미구성되었습니다. 단지 사정상 임원이 미구성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효력이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신고시 임원 미구성의 사유로 행정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