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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비용충당을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인상에 대한 1,2층비용 일부감면의건

 승강기교체비용충당을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인상에 대한 1,2층비용 일부감면의건

질의 당 아파트 승강기의 내용연수가 24년으로 장기수선계획에 2020년에 전면 교체로 되어 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강화로 2020년 정밀검사까지는 승강기 기능보완 또는 교체를 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한시적 충당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승강기 사용을 하지 않는 1,2층세대와 고층세대간의 갈등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승강기 교체를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 1,2층 세대에 50% 감면을 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가요?

2) 입주민 동의서 수렴후 의결가능한가요? 3)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소유자의 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층 세대에 대한 합법적으로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기의 방법으로 감면하였을 경우 고층세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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