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부과 적정여부 질의 입주 1년 된 신축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설계상 외부인의 무단침입.
무단주차 등으로 보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설문결과에 따른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합경비를 위한 솔루션에 아파트 기존시설 외에 업체소유의 장비가 일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비는 업체의 보안활동에 필요한 cctv 일부 추가와 보안등, 외부 입출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발급기 정도입니다.
장비는 모두 경비업체 소유이고, 계약만료시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아파트 소유가 아니어서 아파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러한 장비설치 이용을 포함한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