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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연임한 동대표 차기 출마 관련

 [아파트너스] 연임한 동대표 차기 출마 관련

[아파트너스] 연임한 동대표 차기 출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 관련하여 동별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 아파트 동별 대표 중 전 이라는 사람은 2016년 7월29일부터 2018년7월28일까지 2018년7월29일부터 2020년7월28일까지 연임한 대표이십니다 아래와같이 질의드립니다 아래 1.전이라는 분은 차기 동대표를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분은 연임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2회 선출공고후 해당선거구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전씨라는 분은 연임에도 불구하고 출마가 가능한지요? 2.전이라는 분은 연임이기 때문에 차기 동대표에 출마자체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

# 동대표선거 # 동대표출마 #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