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연임 횟수 제한 없다면 계속 재임 가능 여부 질의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은 과거 제6기(2017.5.1∼2019.4.30)와 제7기(2019.5.1.∼2021.4.30.)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8기(2021.5.1.∼2023.4.30.)의 선거관리위원의 모집공고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로 되어 있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제6기와 제7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4년간을 수행하였고 또 제8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새로 위촉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