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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질의 국토부에서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6. 09. 08. 2015다39357)를 반영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횟수 산정기준이 2010년 7월 6일(개정)이전의 임기도 포함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 가. 2004.7.15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나. 2010.11.1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 되었으며,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횟수 산정기준이 2010년 7월 이전의 임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는데, 2010년 7월 6일이전 동대표를 하였으면, 중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