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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제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아파트너스] "제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아파트너스] 제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질의 아파트 관리실 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62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2항 관련 ]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외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