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무선 CCTV 구입 계정과목 질의 CCTV를 1개 구입하려고합니다.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카메라는 무선CCTV로 문제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했다 철거하는 한마디로 영구적 설치가 아닌 이동식 카메라 입니다.
이럴 경우 회계는 뭘로 잡아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기구비품, 수선비 중 어떤 계정이 타당할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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