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비를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것이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것은 타당하지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가이드라인 156쪽에 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을 보면 잔디바닥(운동기구)라는 사진과 함께 명시되어있는데 조경시설물로 보는것이 잔디바닥과 같은 바닥을 말 하는것인지 운동기구도 조경시설물로 보아 추가로 운동기구 구입을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이 실내에 있는 경우 러닝머신이나 기타운동기구의 구입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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