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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잡수입 및 잡지출의 화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잡수입 및 잡지출의 화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잡수입 및 잡지출의 화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귀 센터의 공동주택관리 자원업무 덕분에 많은 실무적 도움을 받고 있는 데에 감사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규정 현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재14차, '20.10.19. 개정)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의하면 잡수입은 동 준칙에서 정하는 우선 사용 용도 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667호, '17.10.10. 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상에 관리비용으로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등의 비용 항목이 있으며, 관리외비용에는 시설운영비용(승강기운영비, 주차장운영비, 독서서실운영비),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