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승강기 보수공사를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에 포함하여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