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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에 공산품구입이 있으며 사업자 선정 전에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대의에서 의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 공산품 구입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는 물품은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또는 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전에 입대의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예산에 포함된 물품은 의결이 필요없고 신규물품은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