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질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과반이 참석해야 정족수 성원으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달에 한번 만나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하기에는 회의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모든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의하다보면 심사숙고 후 다음 달 회의때 의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도 꼭 동대표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매번 임시회의 개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개설하여 아파트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합니다.

단톡방에는 모든 동대표가 다 참여합니다. 결론은 모든 동대표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의결해야 할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동대표의 과반 또는 2/3이상이 찬성하면...그 안건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하고 싶은데 입주민들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