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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장기수선계획 총론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긴급공사, 소액지출(300만원 미만)만 선집행 후 차기조정으로 해석하면 되는것인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도 되는것인지) 2. 여기서 차기조정이란.

장기수선계획조정기간 3년이 도래할때 해당공사에 지출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선집행 후 바로 조정을 해야하는것인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3. 소액지출 300만원미만은 한공종당 300만원 미만을 뜻하는것인지.

여러 공종합쳐서 300만원이 넘게되면 조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하는것인지? (공종별 200만원짜리 공사 두개를 하였다면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