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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액지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액지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액지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인 장기수순충당금을 적립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대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은,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공사가 긴급하게 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금액에 대한 한도일 것 입니다. 소액지출의 지출 범위가 공사 금액의 10%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억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엔 1천만원도 '소액'으로 간주해야하는 걸로 볼 수 있게됩니다 소액지출의 범위를 정할 때 금액적인 한도는 전혀 없이 전체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도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명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소액지출범위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