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입대의 회장의 안건상정 및 회의소집 절차 업무에 관하여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는 경기도 준칙을 따라갑니다 1) 회의소집,안건 상정 절차는 회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업무라고 볼수있나요?
2)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치고(회장에게 안건 제안등) 나서 회장은 회의소집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본인이 안건 제안할것까지 모두 상정한후 회의소집공고문 까지 작성하여 입대의에 통보하였고 입대의에 개최공고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이과정중 회장이 불필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를 검토후에 상정하기로 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적합한 절차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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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