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민법 제691조의 규정 유추적용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질의 1. 우리 단지의 경우 1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9개의 선거구에서만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9명입니다. 2.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6명이 사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3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3명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3. 이처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기가 끝난 구(舊) 동대표의 도움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을 긴급히 채우고자 합니다. 4. 이러한 긴급조치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여쭙니다.
참고로 귀 센터의 좋은 이해를 구하고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5. 귀 센터의 고견은 늘 그런 것처럼 우리 단지 관리의 효율성과 건강성 제고에 큰 보탬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