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충금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 사용 안 돼 질의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 공사 가능 여부 등 지난해 9월경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전체 비용에 50%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6개월 할부로 계약해 매월 할부금은 관리비 부과 후 수납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 자료를 보면 할부 공사는 부적절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 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 부탁드린다.
답변 예산 초과해 미리 관리비등 지출 안 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의 경우, 공동주택을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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