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7년 입주한 11년차 아파트입니다. 수년전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보증서로 청구.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용후 잔액이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모두 지난 상태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보수비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시설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사용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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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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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