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과태료 납부 행위 질의 귀 센타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잡수입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예비비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하여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시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 상 목적 외 사용은 대표회의 의결이 있어도 안돼며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용도의 잡수입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면 그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의 발현으로 횡령에 해당 된다. 는 법원의 판결 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납부고지서 고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납부고지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부과 된 과태료를 관리규약에 분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