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통합경비시스템도입시 장충금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공사들의 주민동의및 가능한지의여부 질의 입주1년이 지난 신축아파트 입니다. 통합경비업체를 선정하면서 경비업무이외의 시설공사를 끼워넣어 편법으로 공사 이를 관리비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CCTV추가설치, 주차장 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단지 보행로 차단기설치등 공용부의 시설물을 입주민 및 소유주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공사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공사들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시스템경비라는 명목으로 계약 관리비에 추가시켜 경비비를 징수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및 사용의 법적 내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통합경비업체를 입대의 의결만으로 계약 가능한지?
(경비업무 이외의 공용부시설물설치포함) 2. 시설물설치비용및 운영비용을 시스템경비비라는 항목으로 경비비에 포함 관리비로 징수할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