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히 그 용도가 제한된 금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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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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