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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질의 문의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인 변압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험성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 (변압기의 부대비용으로 본다) 2. 지급수수료 3.

수선유지비 어떤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시험성적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