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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아파트너스]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9.06.21 16:41:00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 승강기를 운행함에 있어 중요 부품중 하나인 로프는 6가닥의 와이어로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닥이 파단 되어 5가닥의 와이어로프로 임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입주민의 인명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승강기를 보수해야 되나 현재 12명 정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임 등의 이유로 5명으로 구성되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구성원의 긴급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보수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 에는 “사고,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 조정(입주자 과반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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