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질의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발간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110쪽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으로 승강기 및 인양기의 제어반의 경우 부분수리는 없이 전면 교체(15년, 100%) 항목만으로 되어 있고,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제어반 1대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라고 보아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하여 각각을 제어반 1대라고 하는지요?

예를 들면 제어반 메인PCB가 아닌 카 상부에 설치하여 도어를 구동시키는 PCB 하나만의 고장인 경우에도 제어반 1대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