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12개동 750세대 아파트로서 23개 통로로 구성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옥상 출입은 공용부분 관리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 출입과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옥상 출입 방화문 옆에 플라스틱함으로 밀봉하여 키를 보관하고 있으며, 화재 시 플라스틱함을 부수어 키를 반출하여 옥상으로 탈출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여 키를 반출하여 야간에 옥상을 출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입주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껴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옥상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저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는 수선유지비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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