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1. 대국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아파트에서는 몇년동안 2차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매월 주차료를 부과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이 부족하여 그간 적립해 놓았던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주차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주차중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주차충당금을 현재의 입주자(소유자)의 비율만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4)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면 이 주차충담금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입...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충당금전환
#
주차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