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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너스]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너스]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십니까?

주상복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하는중 기계식주차장 법규개정(2020.09.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2식(주차대수:152대),자주식(23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이번 계약기간 도래일과 동시에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일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9월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와 "수동정지장치" 및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와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기존 주차장은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