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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아파트너스] 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아파트너스] 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질의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정확한 해결이 안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이냐, 합의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문업체에게 하자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최종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기 진행하였던 하자진단용역비를 전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됐었다면 승리보수에서 정산하는 조건이었음) 이와 같은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체와의 하자분쟁 상황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하자진단을 한게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소유주 기여분의 잡수익도 금액이 작아 이를 활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을 걷는 방법(현실적으로 100% 징수 불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문의 드립니다. 우리아파트 하자진단비용을 집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