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아파트너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아파트너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질의 우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중 6명이 선출되어 회장1명, 감사2명, 이사3명 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관활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가 하여야 할 자체회계감사를 감사1분은 감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한분은 자체회계감사하는 것이 조금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이사 한분이 매사(100 전부)에 아파트의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액지출(10만원 미만)도 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느냐 또한 왜 지출증빙서 중에 견적서가 없느냐 는등 터무니 없는 말씀으로 관리소의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원으로 감사의 업무를 하여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의 업무가 나와있는대도 불구하고 이사가 감사의 업무를 하면서 관리소에 부당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대책은 없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