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후 사용건 질의 질의 1. 입주자등으로 부터 세대당 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세대당 징수한 주차충당금(관리비로 부과 징수) 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장충계획 대상 공사에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징수한 주차충당금 중 입주자가 부담한 주차충당금만을 분리하여,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라(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후 집행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