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 산정 질의 저는 충남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째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달부터 부과하려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충당금 요율이 00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시공사에서 서산시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40년 짜리)에 의하면 앞으로 40년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아파튼 앞으로 매월 평방미터당 556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걷어야 할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 33평의 경우 월 5만원상당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내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조항을 충청남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정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해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어?
게 정하는 지요.충청남도준칙에는 4단계에 걸쳐 10,30,60,100로...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충당금산정
#
장충금요율
원문 링크 :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