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질의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에 애쓰시는 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가 올해 예정이 되어있고 계획서상의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업체 견적 수집 결과 장기수선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입찰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된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사용계획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사입찰을 실시 사용계획서 상의 예정금액과 실제 낙찰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 차액의 처리방법은? 1.
공사진행을 일시 정지시킨 후 수시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지 2. 차액 처리를 소유자 기여분인 장기수선적립금으로 선 집행 후, 사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3.
장기수선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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