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처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아동학대변호사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이나 방과후 교사 등으로 일하다보면, 맡게 될 아이들이 울거나 훈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아이를 잘 다독여 마무리되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그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며 아동학대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말만 듣고 오해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아동복지법의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형법상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아래와 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규정 역시 아동학대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