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는 예전보다 소송이 활발해지면서 당사자가 직접하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은 그 소송목적의 값,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주로 금전을 구하지만 3,000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액사건 사건은 '가소'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통 2025가소0000 으로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점은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회 변론기일에 곧바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통 민사소송이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하...
원문 링크 : [세종시민사변호사] 소액사건, 이건 알고 진행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