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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상간변호사] 상간소송,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세종시상간변호사] 상간소송,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세종시상간변호사 #세종시가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누군가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날 갑자기 그 만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간소송, 상간자손해배상청구라고 하는 부분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제3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과 판례는 간통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유책사유로 정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일단 본인이 만나던 사람에게 자초지총을 묻게 되는데,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