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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의료사고, 법적인 대처방법은

 [세종시형사변호사] 의료사고, 법적인 대처방법은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형사법률상담,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수술실이나 응급실의 CCTV 설치, 진료기록부나 수술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모두 의료사고에 관한 사항이고, 의료사고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건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나 조산사, 간호사 등이 포함되고 이외에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나 약사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쟁점은 결국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