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원고로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성명과 주소가 부정확하여 송달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고의 주소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1.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이 경우 주소 불명으로 주소를 기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를 기재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전입된 주소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2.
피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이때에는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거나,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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