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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사기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세종시전세사기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세종시전세사기변호사 #세종전세사기변호사 #세종시전세사기법률상담 #세종전세사기법률상담 한뜰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때, 많은 분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로 인해 중개계약 당시부터 전세사기가 문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당시 알 수 있었던 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와 같이 중개행위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내용에 대해,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