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세종시변호사상담] 매매계약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변호사상담] 매매계약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처분금지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주로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이 제3자와 이중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때 필요한 것이고, 때때로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