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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 중단

 [세종시민사변호사]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 중단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8조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청구의 경우 보통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료의 부담, 소송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법 제170조에서는 소송의 각하나 기각, 취하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