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세종민사변호사] 윗집 누수 피해, 법적인 책임은?

 [세종민사변호사] 윗집 누수 피해, 법적인 책임은?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한뜰민사변호사 #소담동민사변호사 한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윗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