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한뜰 #길한솔변호사 #곽순원변호사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각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하거나 협의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도표에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만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이제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 보험 특약이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상대방과 보험사가 같다면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정보포털 등에서 유형별로 기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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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시변호사한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 불복 절차는?